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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서부경찰서(기타)
등록일 / 조회
2019-04-03 / 1022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신고하세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영기간 2019.4.1.월~4.30.화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신고, 2019년 9월 19일부터는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2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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