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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김미경(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4-29 / 1105
첨부파일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 ‘18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개인



□ 신고․납부기한 : 5. 1. ~ 5. 3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07.01.까지)

 ** 기한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세율 : 소득세율의 10%)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신고

   ** 2020년부터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은행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세무과(☏053-663-244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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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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