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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시행 공고
작성자
문화관광(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21-02-26 / 409
첨부파일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지원대책 사각지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생존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대구광역시장



1. 지원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요건

◦ 공고일(2.26.)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개인, 대구시 소재한 지원 분야에 등록된 사업체·단체 등 지원

* 단, ’21. 2. 9.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포함

* 분야별 세부지원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❷ 분야별 지원대상



< 전시업.국제회의업 : 100만원 >

‣ (전시업) ① 대구시에 소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이나,

② 「전시산업발전법」에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확인을 받은 업체

‣ (국제회의업)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ㆍ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 여행업,관광업 : 100만원 >

‣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 또는 관광협회에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업체



<공연업, 전문예술단체 : 100만원 >

‣ 공고일 현재 대구시 소재 ①공연업종 사업자 또는 ②고유번호증 보유 전문적 예술단체(예술장르 전반)로서 최근 3년간(2018~2020년) 2건 이상의 해당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업체(단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 100만원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시 거주자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전세버스 : 150만원/대 >

‣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사무소(영업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및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



< 법인택시 : 50만원 >



‣ 공고일 현재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20만원(행복페이) >

‣ ’20~’21년 고등학교・대학(교)을 졸업한 미취업 대구 청년 (19~34세 / 1986년~2002년 출생자)

* 졸업예정・수료・유예자 가능(증명서 제출시) /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 졸업생 불가

*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 공고일기준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중복수령·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본 지원은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기 수령 업체는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방법 : 분야별 20 ~ 150만원

◦ 지원기준 검증 완료 후 대표자(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는 대구행복페이 충전 지급

* 공연업 및 예술단체, 예술인 필요 시 대구행복페이 충전 지급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1. 3. 2.(월) ~ 3. 19.(금) * 토·일요일은 신청 불가

* 공연업·예술단체, 예술인 신청기간 : 3. 8(월) ~ 3. 19.(금)

*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신청기간 : 3. 9(화) ~ 3. 19.(금)

◦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등 분야별로 지정된 방식 <붙임1>

◦ (신 청 인) 단체·사업체 대표자, 대상자 본인

* 전시업·국제회의업, 여행업·관광업, 공연업·예술단체는 대리신청 가능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증빙서류 <붙임1, 붙임2>



□ 지원금 지급

◦ (지급결정) 업종, 지원 자격, 타 지원금 수령여부 등을 검증하여 대상 확정 후 계좌입금 또는 행복페이카드 충전 지급

◦ (지급시기) ’21. 3월 중 * 분야별 심사 완료 시 신속 지급 예정



4.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5. 문의처

◦ 분야별 담당부서 또는 지정기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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