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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작성자
이진향(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1-12-08 / 730
첨부파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월 ~ 3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 기간: 2021. 12월 ~ 2022. 3월

★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땐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공회전, 과속, 과적 No!!)

 ②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③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④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⑤ 미세먼지 나쁜날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 30분 이상 환기 필수!

 ⑥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 미리 점검하기!

 ⑦ 외출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⑧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 미세먼지 대기질 정보

 - 홈페이지: 에어코리아 www.airkorea.ko.kr

 - 모바일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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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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