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 구세담당(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19-07-01 / 1260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9. 7. 1. 현재 330㎡ 초과 사업장 운영자
◉ 신고납부기간: 2019. 7. 1. ~ 7. 31.
◉ 신고 납부방법
① 서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 신고(053-663-2379) 후 고지서 수령 후
납부
②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고하기 클릭 후 주민세 재산분 항목
에서 신고 납부하기
※ 주의사항 : 모든 납부는 취소 불가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 ☎ 053)663-2391, 2371
◉ 납세의무자 : 2019. 7. 1. 현재 330㎡ 초과 사업장 운영자
◉ 신고납부기간: 2019. 7. 1. ~ 7. 31.
◉ 신고 납부방법
① 서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 신고(053-663-2379) 후 고지서 수령 후
납부
②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고하기 클릭 후 주민세 재산분 항목
에서 신고 납부하기
※ 주의사항 : 모든 납부는 취소 불가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 ☎ 053)663-2391,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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