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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구세담당(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7-01 / 1260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9. 7. 1. 현재 330㎡ 초과 사업장 운영자

◉ 신고납부기간: 2019. 7. 1. ~ 7. 31.

◉ 신고 납부방법

① 서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 신고(053-663-2379) 후 고지서 수령 후

납부

②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고하기 클릭 후 주민세 재산분 항목

에서 신고 납부하기

 

※ 주의사항 : 모든 납부는 취소 불가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 ☎ 053)663-2391,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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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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