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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신청
작성자
박혜진(평생교육과)
등록일 / 조회
2019-07-17 / 466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의 기준과 연령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립니다.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     령 : 만11세 ~ 만18세 (2019년 기준 2001.1.1. ~ 2008.12.31. 출생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십시오. (신분증 지참)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 2019.12.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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