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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하세요~~
작성자
석주연(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08-08 / 1542
첨부파일
2014년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시행 후, 미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 강화 하고 있으나 ’17년말 기준 등록률은 33.5% 수준으로 추정(‘17년 국민의식조사 결과)되어, 동물등록제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제고 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자 동물등록 자진신고(동물등록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니 동물등록 하시거나 등록된 사항을 자진신고하세요~~

 

1.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개

 

2. 추진목적 : 동물등록제 소유자 인식 제고 및 현행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 동물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3. 추진일정 : 6월(사전홍보) → 7월~8월(자진신고기간) → 9월(지도·단속 실시)

 

- 7~8월 내 동물등록 관련 법 위반 소유자가 자진신고 및 현행화 시 과태료 면제

 

- 7~8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9월 전국 일제 지도·단속 실시

 

4. 자진신고 대상 및 동물등록방법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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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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