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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회수 협조
작성자
석주연(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08-13 / 925
첨부파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우갈비탕(품목보고번호 2018053600811)

나. 유통기한 : 2020. 7. 16. (제조일 2019.7.1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발육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 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씨티푸드(제2공장)

바. 영업의종류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사.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문필로 42-10

아. 연락처 : 054-533-9990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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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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