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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행위 등 위반사항 안내
작성자
하헌직(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9-19 / 1127
첨부파일
  • hwp 파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의 부과기준(친환경자동차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시설

  - 주차면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실정에 맞게 자체 관리

❍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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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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