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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안내
작성자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기타)
등록일 / 조회
2020-02-10 / 756
첨부파일
대구시에서는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단기일자리 종사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액 자산형성을 지원하는『청년희망적금』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0년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십시오.



1. 목 적 : 단기일자리 종사 청년의 소액자산 형성 지원

2. 지원대상 :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4세 단기일자리(고용보험 가입) 종사 청년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청년 월 소득 세전 50만원 ~ 180만원

  -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로 가능한 청년

3. 지원내용 : 6개월 근로 및 60만 원(10만 원 × 6개월) 적립 시 180만 원 지원

4. 모집기간 : ’20. 2. 13.(목) ~ 3. 22.(일)

5. 신청방법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youthdream.daegu.go.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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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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