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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홍보
작성자
최호권(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3-24 / 1682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3.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붙임 안내문에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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