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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장영실(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03-25 / 1074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0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를 시행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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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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