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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이재무(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3-31 / 493
첨부파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    상 :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

□ 신고기한 : 2020년 5월 4일까지 (변동없음)

□ 납부기한 : 2020년 7월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 기준)

    ※ 연결법인 및 3월․6월말 결산법인도 기존 납부기한에서 3개월 연장

□ 비   
고 :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특별재난지역 지정)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대구) 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 지원내용 :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1년(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신청방법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 후 지자체에 우편·팩스로 신고

    ○ 사업장 폐쇄 등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출

□ 문    의 :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

    ☎ 053-663-2441

    FAX 053-663-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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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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