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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안내
작성자
이재규(도시재생과)
등록일 / 조회
2018-10-31 / 1336
첨부파일
              < 불법 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안내 >



○ 추진기간 : 2018. 1. 22 ~ 예산소진 시까지(2019년에도 시행예정)



○ 수거대상 : 불법 현수막 등(벽보, 전단지)



○ 참여자격

- 만65세이상 관내 거주자 (현수막은 만20세이상)



○ 수거장소 및 보상금 지급

- 수거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상방법 : 수거 익월 10일이내 개인별 계좌입금



첨부 : 보상기준 및 보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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