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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등록, 해지 안내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8-11-05 / 1604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제도와 관련, 동 제도의 원활한 이행 및 신고율 제고를 위해 축산관계자를 직접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축산관계자는 조기에 등록 또는 제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축산관계자*

○ 등록방법 :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eminwon.qia.go.kr)에 직접등록

                  [붙임1] 참조

○ 제외방법 : 퇴사 등으로 축산관계자 정보삭제 희망 시 구청(경제과)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또는 검역본부 ARS(1670-2870)에 제외신청

                   (퇴사 증명서 등 증빙 제출 필요)

 



*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고용된 자, 수의·축산 관련 공무원, 공중병역수의사, 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관련 단체에 고용된 자, 동물원에 고용된 자, 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11. 도축장의 종사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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