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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상반기 권역별 교육 알림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02-12 / 738
첨부파일
가. 일시 : '19.3.7.(목)~6.20.(목) 14:00~16:00

   * 지역별 교육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나. 장소 : 전국 10개 지역(상반기 13회)

다. 참석대상

○ 수입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취급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 등

  -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700m²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운영자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운영자

  - 통신판매업자

라. 교육 주요 내용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소개, 영업자준수사항 및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 거래(판매)신고 및 수입축산물 이려번호 게시.표시 방법 등



*교육관련 문의 : 수입축산물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



첨부파일 : 2019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권역별 교육 안내(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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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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