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2019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작성자
전진현(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04-12 / 1227
첨부파일
❍ 사업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허용)

❍ 지원대상

   - 대구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 대구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자로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 수급자

   ※ 남향의 안전한 구조로 월 300kWh이상 소비하는 가구에 설치 권장

❍ 지원규모 : 대구시 전체 1,000가구 정도〔일반시민 980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 20〕

❍ 지원금액

   - 300W 미만 : 410,000원

   - 300W 이상 : 440,000원

 ※ 공동주택 동일 건물 내 10가구 이상 단체신청 시 가구당 3만원 추가지원

❍ 접수기간 : 공고일 ~ ‘19.11.29.(금) (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접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 (☎ 053-663-2673)

❍ 기타 문의 :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053-803-494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