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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안내
작성자
이재규(도시재생과)
등록일 / 조회
2019-04-12 / 1123
첨부파일
< 불법 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안내 >

  

○ 추진기간 : 2019. 1월중 ~ 예산소진 시까지

 

 ○ 수거대상 : 불법 현수막 등(벽보, 전단지)

  

○ 참여자격

 

- 만65세이상 관내 거주자 (현수막은 만20세이상)



○ 수거장소 및 보상금 지급



- 수거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상방법 : 수거 익월 10일이내 개인별 계좌입금

 

 첨부 : 보상기준 및 보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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