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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우선순위기준 변경 계획 사항 안내
작성자
이재명(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19-07-10 / 258
첨부파일
장애등급 폐지 등에 따른 대구시 장애인 동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변경사항 안내



장애등급제 폐지(19. 7. 1 시행)에 따라 대구시 장애인 공동주택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평점요소 등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용 변동 사항



1) 평점요소 장애등급 →장애정도

   장애등급에 따라 1 ~6급 등급별 배점에서 장애 정도에 따른 2단계 배점으로 단순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20점, 심하지 않은 장애 10점)



2) 평점요소 기준 구체화

    원활한 평점 산정을 위해 평점요소 기준 구체화



※ 자세한 평점기준은 첨부파일(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9. 7. 1. 이후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

※ 단. 2019. 7. 1일 이전부터 접수중인 곳(신천센터널 자이)은 배점기준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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