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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법 개정으로 소, 돼지고기는 국내산 및 수입산 모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석주연(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08-13 / 1085
첨부파일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수입산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18.12.28.)되었으니 아래내용 및 붙임을 참조하여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 주세요~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 수입유통식별표에 기입 및 부착



-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포장육(판매최소 단위의 용기·포장), 식육판매표지판, 비닐포장 등

 

-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통신판매업자, 급식학교의 집단·위탁급식업자



: 메뉴판 또는 게시판,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별도게시판 또는 푯말, 인터넷홈페이지,

 

제품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 또는 라벨

 

 

붙임 : 수입축산물이력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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