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맹견 소유자 분들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이수하세요!!
1. 맹견이란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월령이 3개월 미만일 때 입마개 미착용 가능)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이수(교육관련 사항 : 붙임참조)
○ 맹견 출입 금지 장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 시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19년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자는 '19. 9.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맹견 소유자는 https://apms.epis.or.kr (PC만 가능)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반드시 기일 내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월령이 3개월 미만일 때 입마개 미착용 가능)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이수(교육관련 사항 : 붙임참조)
○ 맹견 출입 금지 장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 시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19년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자는 '19. 9.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맹견 소유자는 https://apms.epis.or.kr (PC만 가능)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반드시 기일 내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