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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첨부파일수정)
작성자
김미현(건설안전과)
등록일 / 조회
2020-02-11 / 619
첨부파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하도급계약 관련 대상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소비세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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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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