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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 관련 안내
작성자
송민서(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03-19 / 1468


1. 「식품 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전부개정고시 제2018-108호, '18.12.19)으로 기존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동 고시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표시면의 표시 항목을 '식품 유형'이 아닌 '축산물 유형'으로 표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21.3.14.부터 '식품 유형'으로 변경이 필요하므로, 현재 사용하는 포장지까지 사용한 후 새롭게 제조하는 포장지에는 '식품 유형'으로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2. 또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1++ 등급에 해당하는 국내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급 표시 뒤에 괄호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재 6개월의 계도기간('19.12.1∼'20.5.31)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경제과 663-2644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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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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