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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 요청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11-30 / 963
첨부파일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1. 12. 9.부로 분쟁재정 제도, 하자보수청구서류 등의 보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및 지급내역 통보 등의 의무가 시행됩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의 하자보수 및 하자분쟁 관련 주요 내용 공유를 통해 신규 제도의 이해를 돕고 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하고자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공동주택에서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송출 시스템상 1회 1000명 제한으로 신청자가 많은 차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가. 교육명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나. 날짜/장소 : 2021.12.1.(수)(1,000명/차수), 비대면 교육(Zoom 활용)

- 1차(13:30~14:40) : 분쟁재정의 신청 및 절차 등 소개(시민)

- 2차(15:00~16:50) : 분쟁재정, 하자보수청구서류 보관 및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 지급내역 통보 등 소개(담당자, 관리주체)

다. 참여대상 : 시민, 관련 담당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라.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www.adc.go.kr, 기간: 11.25.()11.30.() 15:00)

※ 안내문자 전송을 위해 소속,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을 정확하게 입력

마. 교재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 기타문의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031-910-4214, 4262)

 

붙임 신규시스템 1차오픈 관련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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