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21-12-01 / 1220
국토교통부는 주택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 도입, 특공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1.11.16.자로 시행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 사전청약 제도 도입)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및 세부절차(모집승인, 사전당첨자 선정, 최종 의사확인 등) 마련
* 민간 사전청약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2] 사전청약 관련 참고자료 참조
②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 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건축물, 토지) 가액의 합계가 3.3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
③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7→10%(공공택지는 15→20%)로 확대하고,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1인 가구도 포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건축물, 토지) 가액의 합계가 3.3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① (민간 사전청약 제도 도입)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및 세부절차(모집승인, 사전당첨자 선정, 최종 의사확인 등) 마련
* 민간 사전청약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2] 사전청약 관련 참고자료 참조
②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 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건축물, 토지) 가액의 합계가 3.3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
③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7→10%(공공택지는 15→20%)로 확대하고,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1인 가구도 포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건축물, 토지) 가액의 합계가 3.3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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