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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회수 협조
작성자
석주연(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07-24 / 1001
첨부파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삶은돼지내장

나. 제조일자 : 2019. 07. 1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성일식품

바. 영업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1663

사. 연락처 : 052-227-782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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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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