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2018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충교육 공고
작성자
최성욱(도시재생과)
등록일 / 조회
2018-09-14 / 791
첨부파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2018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교육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13:00 ~ 18:00

2. 교육장소 : 대구 엑스코 회의실 3층 314호실

3. 교육대상 : 1차 종사자교육 불참자

4. 교 육 비 : 보수교육자 1인당 30,000원

5. 교육내용 : 옥외광고물등 관련법규, 옥외광고관련 사고 사례

6. 교육주관 : 대구옥외광고협회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