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652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리스종료후 지방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수시분 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서류의 명칭 : 2018년 9월 취득세(차량) 수시분 납세고지서
◯ 대 상 자 : 붙임 참조
◯ 공 고 기 간 : 2018.9.14 ~ 9.28
◯ 서류의 내용 : 위의 서류를 귀하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하며, 공고기간 만료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오니 세무과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