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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장영아(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8-09-14 / 79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652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리스종료후 지방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수시분 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서류의 명칭 : 2018년 9월 취득세(차량) 수시분 납세고지서

◯ 대 상 자 : 붙임 참조

◯ 공 고 기 간 : 2018.9.14 ~ 9.28

◯ 서류의 내용 : 위의 서류를 귀하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하며, 공고기간 만료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오니 세무과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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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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