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임예림(상중이동)
등록일 / 조회
2018-10-12 / 336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1

 붙임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에 규정된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3항에 따라 최고. 공고 후,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우편물 반송 등)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