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당노인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당노인복지관 시설안전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행정예고(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내당노인복지관 시설안전용 CCTV설치
나. 설치목적 : 노인복지관 시설안전 및 이용자 보호
다. 사업내용 : CCTV 설치 5개소
라. 촬영범위 및 시간 : 내당노인복지관 옥상,탁구장,헬스장,강당2대 총5개, 24시간
마. 행정예고기간 : 18. 10. 18. ~ 18. 11. 7.(20일간)
2. 설치장소 및 의견제출 : 첨부참조
의견이 있을 시에는 행정예고(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내당노인복지관 시설안전용 CCTV설치
나. 설치목적 : 노인복지관 시설안전 및 이용자 보호
다. 사업내용 : CCTV 설치 5개소
라. 촬영범위 및 시간 : 내당노인복지관 옥상,탁구장,헬스장,강당2대 총5개, 24시간
마. 행정예고기간 : 18. 10. 18. ~ 18. 11. 7.(20일간)
2. 설치장소 및 의견제출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