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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노인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황성학(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18-10-17 / 352
첨부파일
내당노인복지관 시설안전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행정예고(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내당노인복지관 시설안전용 CCTV설치

 나. 설치목적 : 노인복지관 시설안전 및 이용자 보호

 다. 사업내용 : CCTV 설치 5개소

 라. 촬영범위 및 시간 : 내당노인복지관 옥상,탁구장,헬스장,강당2대 총5개, 24시간

 마. 행정예고기간 : 18. 10. 18. ~ 18. 11. 7.(20일간)



2. 설치장소 및 의견제출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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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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