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동우(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18-10-19 / 828
첨부파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예고 및 압류 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0. 19. ~ 2018. 11. 5. (17일간)

2.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하단 별도명단 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