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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영미(평리1동)
등록일 / 조회
2018-11-12 / 784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체납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1. 12. ~ 2018. 12. 03.

3. 공고대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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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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