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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비산1동(비산1동)
등록일 / 조회
2018-11-12 / 20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1동 제2018- 3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

□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8. 11. 12. ~ 2018. 11. 30. (1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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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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