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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작성자
배영세(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8-12-06 / 159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844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18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제공일자 : 2018.  12.  06.

   - 제공받는 자 : 한국감정원 대구지사

   - 제공목적 :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관련 재산세 부과자료 등

   - 제공의 법적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4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의 성명, 주택소재지 지번 등

   -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알림

   - 공고기간 : 2018. 12. 06. ~  2018. 12. 26.(20일)

   - 공고방법 : 대구서구청 홈페이지 및 전국지자체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53-663-2383)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 12월 0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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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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