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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기완(비산2.3동)
등록일 / 조회
2018-12-06 / 133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

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12. 6. ~ 2018. 12. 21.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비산2.3동주민센터(☎663-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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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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