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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박수정(내당1동)
등록일 / 조회
2019-03-21 / 157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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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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