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이륜차무등록운행)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2항 제18호(과태료)에 의거 무등록운행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공 고 내 용 - |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 2019. 03. 21 ~ 2019. 04.05(15일) |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
4. 문의처 : 상중이동 주민센터 (053-663-4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