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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정은주(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19-04-15 / 71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4. 15. ~ 2019. 4. 30.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66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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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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