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영미(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04-19 / 721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3.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9.4.19. ~ 2019.5.10. (21일간)

다.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