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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9-04-19 / 821
첨부파일
  • hwp 파일 (2019-4-18)청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문.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97—2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의거 서구 고시 제2019-11호로 고시한 사항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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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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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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