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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노동한(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4-22 / 128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22. ~ 2019. 5. 7.(15일간)

2.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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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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