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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최은지(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19-05-22 / 699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공고를 2회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을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주소지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최** 외 6명



 2. 기 간 : 2019. 5. 22. ~ 2019. 6. 7.



 3.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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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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