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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승욱(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9-06-11 / 161
첨부파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관리)자에게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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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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