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6.12 ~ 2019.06.26 (14일간)
3.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1. 공고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6.12 ~ 2019.06.26 (14일간)
3.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