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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영미(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06-14 / 779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통신판매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신고사 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를 하고 의견제출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6. 14. ~ 2019. 7. 2.(18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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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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