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6. 19. ~ 2019. 07. 04.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라. 문 의 처 : 비산7동주민센터 (053-663-4341)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6. 19. ~ 2019. 07. 04.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라. 문 의 처 : 비산7동주민센터 (053-663-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