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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은주(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19-07-18 / 110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3항제18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9. 7. 18. ~ 2019. 8. 2.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비산7동주민센터(☎66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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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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