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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고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구민재(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19-07-19 / 113
첨부파일
광주지방법원 2017 가단 501714 손해배상(기) 등 청구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광주지방법원 2017카확50311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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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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