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광주지방법원 2017 가단 501714 손해배상(기) 등 청구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광주지방법원 2017카확50311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주찾는서비스
Story 서구
Share 민원
Smile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