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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평리2동(평리2동)
등록일 / 조회
2019-08-13 / 527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8. 13. ~ 2019. 8. 27.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라. 문 의 처 : 평리2동 행정복지센터(053-663-4374)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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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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