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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오혜림(상중이동)
등록일 / 조회
2019-08-13 / 88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8. 13. ~ 2019. 8. 31.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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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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